이대섭 기자
‘석방’ 명령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하루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즉각 석방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는 이날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의 심문종료 약 2시간만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법원 결정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날 석방되면서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하루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전 위원장을 서울 대치동 자택 주차장에서 수갑까지 채워 체포한 경찰의 무리한 법 집행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