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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계엄, 국민에 많은 좌절·고난 겪게 해… 깊이 사과”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도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항소와 관련해서는 "법적 다…
  • 기사등록 2026-02-20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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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계엄국민에 많은 좌절·고난 겪게 해… 깊이 사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도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다만 항소와 관련해서는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재판부가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항소를 실제로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장기 독재 계획을 인정하지 않았고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단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제시했다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고 밝혔다해당 내용을 두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현재 심경에 불과하며 '항소 포기의사를 표명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군인과 경찰들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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