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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인천시, 법원행정처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 협조 요청 -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을 관할하도록 한 개정안을 4월28일 내놨다. - 박찬대의원은 이 후보가 공약한 '이원화 설치'와 닮은 법안을 제시했다. - 인천에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부산에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하는 게 뼈대다. '
  • 기사등록 2025-08-13 14:21:28
  • 기사수정 2025-08-14 09: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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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인천시법원행정처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 협조 요청

 

인천시는 13일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인천시 관계자와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김유명 본부장이 함께했다.

 

인천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심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의원은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전국을 관할하도록 한 개정안을 428일 내놨다.


박찬대의원은 이 후보가 공약한 '이원화 설치'와 닮은 법안을 제시했다

인천에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부산에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하는 게 뼈대다.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실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연수구 지역구인 박찬대·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했고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반영된 상태다.

 

또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논의 중인 해사 사건 2심 관할 문제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과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 관할이 아닌 인천과 부산의 해사전문법원이 2심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대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법제사법위원회의 계류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3월 윤상현 의원, 4월 정일영·박찬대 의원, 5월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7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야는 인천과 부산 설치에 합의했으나관할구역과 심급 관할 등에 대해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해 2주 내 재심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3년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110만 명의 인천시민들의 서명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바 있으며, 2024년에도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해사법원 유치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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