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신동섭 시의원 대표발의 시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상임위 통과
인천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조례 시행 이전 임기를 둘러싸고 여야 시의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시의회는 2일 제30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전을 펼쳤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5개(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문화재단·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산하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가능하게 하되,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신임 시장 임기 전날 종료되는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 회의에서 조례 부칙에 명시된 내용을 두고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2026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는 유지하게 한 부칙을 문제 삼았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선출되더라도 민선 8기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데, 시장과 기관장의 임기가 어긋나 ‘임기 일치’라는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조례 적용 대상인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장 가운데 이달부터 임기가 끝나는 곳이 적지 않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곧 종료된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와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임기도 각각 오는 11월과 내년 2월로 끝난다. 임명권자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하면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낙선한다면 불과 몇 개월만 일하고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부칙을 통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