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민주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항소심서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 등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에게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