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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항소심서 무죄… -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기사등록 2025-12-18 1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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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항소심서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 등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에게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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