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경찰 출석한 '김병기 탄원서' 前구의원 측 "1천만원 전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측이 금전 공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전 동작구의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6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오후 7시 47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김 의원이나 공천헌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았다"고만 답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후 1시 17분께 청사에 도착한 변호인은 "탄원서 내용은 1천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탄원서 내용 외에 (김 의원 측과) 주고받고 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A씨는 2023년 말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에게 '김 의원 측에게 1천만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입니다.
전직 동작구의원 ㄱ씨와 ㄴ씨는 2024년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에 김병기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3쪽 분량의 탄원에서 ‘2020년 초 김 의원 쪽에 각각 1천만원, 2천만원을 건넸으나 3~5개월 뒤 이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의 총선 예비후보자검증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 문제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한다. 김 의원 쪽에 금품을 건넨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두 사람도 금품 공여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김 의원 쪽에 돈을 건넨 경위를 캐물을 거로 보인다. 경찰은 오는 9일 ㄱ씨와 함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ㄴ씨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