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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도발 의도 없다는 韓국방부 입장 그나마 현명… 무인기 실체 구체적 설명 있어야" - 김 부부장은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며 “한국이 앞으…
  • 기사등록 2026-01-11 10:36:10
  • 기사수정 2026-01-12 08: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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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도발 의도 없다는 韓국방부 입장 그나마 현명… 무인기 실체 구체적 설명 있어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11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한국당국은 중대 주권 침해 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이번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10일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며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 할 자격이 없다며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지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했다.

 

그는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해 중대 국경 침범사건을 민간소행으로 몰아가 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무인기에 기록된 촬영 자료들이 한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라늄 광산과 침전지이전 개성공업지구그리고 우리의 국경초소들이라는 엄연한 사실과 실제로 무인기에 내장되어 있는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해두지만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 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해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한국 당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으로 발뺌하려 든다면하여 그것이 주권 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 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앞서 전날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조선중앙통신에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4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했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가 4일 오후 12시 50분경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후 개성시 개풍구역황해북도 평산군과 금천군일대를 지나 다시 한국의 경기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156㎞의 거리를 3시간 10분동안 비행하며 주요 대상물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북한이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를 두고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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