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김병기 “윤리심판원 제명 중징계“의혹이 사실 될 순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11시경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13가지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피고 김 전 원내대표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은 결과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오후 2시 20분경 회의에 출석하면서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했고, 5시간 뒤 퇴장하면서는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에 대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은 물론이고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제주 호텔 숙박권 수수를 제외한 11가지 의혹은 “3년이 지나 징계 시효가 소멸됐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당규를 거론한 것.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밖에도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 공항 의전 요구 논란 ▲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은 뒤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당법 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다만 김 의원이 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경우 최고위 보고 및 의총 추인 절차는 보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