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민주 윤리심판원장 “성비위 의혹 장경태· 축의금 논란 최민희 의혹 직권조사 명령”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21일 장경태·최민희 의원에 대해 각각 심판원장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장 의원의 성 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의혹 등 두 사안에 대해 지난 19일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으로 지난해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후 당 윤리심판원장에 임명됐다. 한 원장은 "지난 19일 김병기 의원이 탈당하던날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했다.
장 의원 사안에 대해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으로 조사명령을 내린건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장 의원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1월 말 시작됐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당의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 의원실 여성 비서관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장 의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정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민희 의원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른 데 더해, 피감 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축의금 리스트를 늦게 확인했으며, 축의금은 돌려줬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당규 제22조는 “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직권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