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선거법 위반' 유정복 시장 첫 재판..재판부 ""신속한 진행 필요,지연 안돼"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변호인이 22일 첫 재판에서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시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으로 막 선임돼서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속행해주시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에 앞서 "기존 변호인이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기일 변경 신청이 있었지만 불허했다"며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고, 선거법 사건 특성상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1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2월로 미뤄진 만큼, 준비 기일의 취지에 따라 기일 변경을 불허했다.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묻자 유 시장 측 변호인은 "막 선임돼 기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전부 부인인지, 일부 부인인지도 밝히기 어렵느냐"고 재차 묻자, 변호인은 "경선 참여 과정이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전부 부인인지 일부 인정하는 의견인지라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은 "쟁점들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밝히기가 좀 어렵다"고 답변했다.
앞서 유 시장의 기존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하정 등은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하기로 했다"며 지난 14일과 16일에 걸쳐 모두 사임했다.
이어 법무법인 LKB평산이 첫 재판을 사흘 앞둔 지난 19일 유 시장 측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새로 선임된 LKB 평산 측은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판준비기일이라 준비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지방선거가 언제냐. 유 시장이 출마 예정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유 시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피고인은 심리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유 시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선거범 재판의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유 시장이 지난해 11월 28일 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법률상 1심 선고는 올해 지방선거 직전인 오는 5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