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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지원 내용은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월 최대 25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자녀 가구 0.8% ▲2자녀 가구 1.0%를 지원한다. - 정부 지원 대출의 경우 ▲1자녀 가구 0.4~0.8% ▲2자녀 가구 0.6~1.0%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1가구 1주택(실거래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 기사등록 2026-01-26 0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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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사업 지속 추진

 

인천광역시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1.0 이자지원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가구를 대상으로출생 이후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중장기 주거지원 정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존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하반기에는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올 3월 2025년 사업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선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7월에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를 대상으로 총 30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월 최대 25만원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자녀 가구 0.8% 2자녀 가구 1.0%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출의 경우 ▲1자녀 가구 0.4~0.8% 2자녀 가구 0.6~1.0%까지 차등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 13000만원 이하 ▲1가구 1주택(실거래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세대원 전원 전입 및 실거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선정 이후에는 매년 1회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 사업이 임차 단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면, ‘1.0 이자지원 사업은 내 집 마련 이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출생 이후에도 주거 안정이 끊기지 않도록 단계별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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