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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6·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15억 2300만 원으로, 이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75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구청장·군수 선거 평균 제한액은 1억9천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평구청장 선거가 2억6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수 선거는 1억2천2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 기사등록 2026-01-26 1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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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6·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법정 상한선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 수와 읍··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8.3%를 반영해 산정했다여기에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15억 2300만 원으로이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75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 8.3%를 적용해 산정된다

 

여기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결정된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구청장·군수 선거 평균 제한액은 19500만 원으로 나타났다부평구청장 선거가 26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옹진군수 선거는 122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방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간 차이를 보였다인천시의원 선거는 평균 5900만 원·군의원 선거는 평균 5200만 원으로 집계됐다비례대표의 경우 인천시의원은 22천만 원·군의원은 6100만 원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천 계양구을)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71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구 획정이 변경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의 비용 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구 획정이 변경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의 비용 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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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26 1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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