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국민의힘 인구 50만 기초단체장 중앙당 공천 "책임당원“ 당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
최고위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용할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도 함께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결하기 위해 11일 상임전국위원회, 12일 전국위원회를 각각 소집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청년 오디션'을 실시하고, 광역·기초의원 후보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과 청년을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 의결로 지정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대도시가 시도지사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강남·강서구청장, 경기 수원·화성시장 등 모두 23곳이 중앙당 공관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공천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전략 공천 지역에 대한 공개 오디션 방식 경선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당원 투표제 도입 △책임당원 당비 납부 요건을 현행 1년 중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 △중앙당 사무처 내 노동 약자 정책을 전담할 '노동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년 신인 정치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방선거 경선 득표율에 최대 20점까지 정량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보궐선거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당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 인선 시점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전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