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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시장 인천시 ‘민생경제 활성화’ 16개 구역 내 음식점·제과점 옥외영업 허용 -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도시경관과 보행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과 모든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있어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 기사등록 2025-08-01 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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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시장 인천시 민생경제 활성화

16개 구역 내 음식점·제과점 옥외영업 허용

 

인천시(유정복 시장)는 월미지구송도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지정하고 음식점과 제과점 옥외영업을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8일 이번 조치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도시경관과 보행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과 모든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있어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다그러나 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를 풀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포석이다.옥외영업이 허용되는 곳은 월미지구와 송림지구용현·학익 2-1구역송도지구연수지구구월지구구월업무지구논현2지구소래·논현지구인천서창2지구동암역남광장지구삼산1지구계산지구동양지구인천가정지구인천검단지구다.  


테라스형 전면공지에 접한 일반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에서 옥외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에 따라 해당 구청 위생부서에 옥외영업을 신고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경제 회복을 돕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군·구에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옥외영업 허용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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