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동계 환영
경제계 한국 경제 위기 "노사 법적 분쟁 불가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하고,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