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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아들 총격범, 망상 빠져 범행 “월 640만 원 끊기자 아들 살해”… - 피의자 A씨(62)는 2015년 전처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B씨와 아들로부터 각각 320만원씩 매달 640만원의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중복 지원 사…
  • 기사등록 2025-08-26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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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아들 총격범망상 빠져 범행 월 640만 원 끊기자 아들 살해


인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쏴 살해한 남성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각각 320만원의 생활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비 중복 수령 사실을 알게 된 전처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A(62)는 2015년 전처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했다이후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B씨와 아들로부터 각각 320만원씩 매달 640만원의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중복 지원 사실을 숨겼다.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나 A씨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예금을 해지해 사용하거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사용했다


생계가 곤란해진 A씨는 B씨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대비를 못 하게 한 후 본인을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이르렀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하고 방탕한 생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전처와 아들에게 돌렸다며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1발 격발한 후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의 몸통에 추가 격발했다.검찰은 지난 14일 살인살인미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아들 가족이 거주하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미리 제작한 사제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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