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트럼프발 ‘숙청’ 한마디 한덕수 구속 기각 통했나? "내란특검 구속 기각 아쉬워 수사 차질 없을 것”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이 영장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진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적 다툼의 여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방어권 행사 범위를 감안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SNS(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 또는 혁명 같은 상황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오늘 백악관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만난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라고 썼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8일)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선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전 총리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