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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시의원 대표발의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조례가 시행되면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지만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기존 기관장 임기는 신임 시장 임기 전날 종료된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5명으로 통과시켰다. -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선출되더라도 유정복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 임기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 기사등록 2025-09-09 15:20:49
  • 기사수정 2025-09-10 0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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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시의원 대표발의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시의회는 9일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5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인천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5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는 내용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지만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기존 기관장 임기는 신임 시장 임기 전날 종료된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선출되더라도 유정복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 임기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안건 심의 중 부칙 시행일 전에 임명된 분들의 임기를 보장한다면 인사 공백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10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특히 인천시의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조례 시행 시기는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일인 2026년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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