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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특검과 특검보에 대한 보은 인사 원천 차단” , 특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준태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고위직 자리를 노리고 정치권에 줄을 대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특검의 수사와 공소 제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
  • 기사등록 2025-10-10 14:23:14
  • 기사수정 2025-10-11 1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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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특검과 특검보에 대한 보은 인사 원천 차단특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0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준태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고위직 자리를 노리고 정치권에 줄을 대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검의 수사와 공소 제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전이라도 ‘3특검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수사 이후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임명권한사무 처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 후 고위직 임용 제한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른바 보은 인사를 제도적으로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특검 제도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야당을 수사하기 위해 이른바 ‘3특검을 출범시킨 상황에서특검과 특검보가 성과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고 과잉 수사나 편향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헌법재판관‧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 등의 정무직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및 차장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법관검사공공기관의 장 및 상임임원 등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임용권자의 사전 확인 의무 규정과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임용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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