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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분 시의원 인천시의회 행안위, 제304회 임시회 안건 20건 심사 - 유승분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 의결 없이 추진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례…
  • 기사등록 2025-10-24 1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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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분 시의원 인천시의회 행안위304회 임시회 안건 20건 심사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304회 임시회에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18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다고 24일 밝혔다.

 

보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의2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그 이유였다.

 

관련 법령상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집행부가 예산을 이미 편성·집행한 이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분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의결 없이 추진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사전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의회 의결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산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제도적 보완 대책과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행정국 등 소관 부서의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시정 전반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심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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