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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정선거론자 헌법소원 기각 "사전투표제 합헌" 첫 판단… - 헌재는 "사전투표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재자신고 등을 요하던 종전 부재자투표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기회를 보장하…
  • 기사등록 2025-10-26 1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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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정선거론자 헌법소원 기각 "사전투표제 합헌첫 판단…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현행 사전투표제가 위헌이라며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2012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사전투표 시행과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사전투표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부재자신고 등을 요하던 종전 부재자투표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선거권 행사기회를 보장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기간의 단축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지 않도록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이라고 판단한 지난 2023년 10월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헌재는 "선례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현행 사전투표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해 투표하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나고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투표자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이 교수는 유령 유권자를 언급하며 부정선거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지난 6·3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는데도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며지난 4월 사전투표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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