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국민의힘 대장동 1심’ 놓고 충돌…“이 대통령 무죄”·“재판 재개해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과 재판 재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대장동 1심 판결, 이재명은 무죄”라며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법안의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 낸 논평에서도 “(1심 재판부가)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같은 사건에 배임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오늘 페이스북에서 1심 판결의 같은 대목을 인용하며 “사실상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1년 10월 2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1,472일 만의 결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며 "설계자도, 결재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며 "후안무치하게도 이 정권은 지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며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법의 심판이 아닌 법을 없애는 입법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납득할 국민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