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무죄 주장… “대장동·성남FC 뇌물? 황당할 뿐”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조 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말한 데 대해 탄핵을 거론하자 법제처는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도 내놨다.
조 처장은 3일 친여 성향 유튜브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뇌물죄로 엮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조 처장은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이 무죄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된 데 대해선 “할 말은 해야겠다는 평소 성향이 표출된 것”이라면서도 “법제처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해석론’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에 대해선 “헌법 해석으로도 명백하다”며 “여당 의원들이 법원을 믿지 못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최근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제처장은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