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 못하게 했다"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사팀이 격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도 “검찰이 자살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하고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수사·공판팀은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담당 팀은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어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했다”고 했다.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다”면서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하여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다만 이같은 형량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적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2억원을 구형했다. 정영학 변호사에게는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만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