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윤석열, 재구속 100일 만에 영치금 6.5억 “대통령 연봉 2.5배 모았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0여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를 차지했다. 입금 횟수는 1만2794회다. 하루에 100여건 꼴로 영치금이 들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이다.
국회의원이 4년간 받을 수 있는 후원금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현역 의원의 경우 연간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는 지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동안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 뒤를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영치금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이 석 달 조금 넘는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치금은 400만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