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신동섭 시의원 주민 참여 확대, 전문성 강화 및 제도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
신동섭 시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자치경찰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 필요성에 대해 질타했다.

신동섭 시의원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경찰의 인천경찰화, 2026.7.1일부터 시행되는 2군9구의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문하였다.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은 아직도 요원한것 같습니다.

신동섭(국·남동4) 인천시의원은 “현행 이런 상태로 간다면 한 개 조직 위에 지휘권만 세 개 남발하는 조직이 된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자경위원장 이렇게”라며 “빨리 재정지원 및 인사권을 실질화 하고 업무범위 명확화 및 주민 참여 확대, 전문성 강화 및 제도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 의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치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해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단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형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사무를 담당하며 2021년 전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