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관세 인하 시행 날짜는 없어...재계 또 ‘답답’ ‘美 백악관도 팩트시트 발표하긴 했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와 무역협상과 관련한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물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낮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선 무역 부문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인하 적용 시점이 팩트시트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국의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달 내 법안이 제출된다면 11월 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 셈이다.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하려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들었는데,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약품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기로 했고, 복제 의약품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애는 방침 역시 팩트시트에 담겼다.
미국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인 한국의 대미투자에 있어서는, 우선 조선업 분야에서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동시에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2천억 달러의 전략투자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MOU에 따른 투자의 경우 한 해에 20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다만,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낮출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