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서울시·경기도, 2030년까지 연장 요구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원안인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 기후환경에너지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타 시행될 예정이다.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만 유예된다.
따라서 서울·경기의 2030년 유예 요구는 이 법적 특례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22.2만t, 경기도 21.2만t, 인천시 7.7만t 등 총 51만t 의 폐기물 처리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시·도의 공공소각장 확충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면서 내년에 직매립을 금지할 경우 민간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경기도는 직매립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은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3개 시·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허 의원은 “직매립 금지 시점을 늦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천 시민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인천 시민에게 고통과 부담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부 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됐고, 제1·2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돼 현재는 제3-1 매립장 103㎡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와 미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25년 말 운영 종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