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나경원·황교안 등 오늘 선고 등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선고 발생 6년7개월만 무더기 실형 구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은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인사인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