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감사원 "인천시, 부적합 지역을 학교용지로 결정해 개발업자에 특혜"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담당자 등이 실제 통학이 어려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부당하게 결정해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수십억의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받지 못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학교신설 등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인천시는 2015년부터 공원 일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을 심의하며 학교시설 부족 등에 대해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수용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9년 2월 사업부지에 학교를 배치할 경우 수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부지 밖 양묘장 일대를 학교용지를 결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5년부터 1천665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2월 사업 부지 인근의 한 양묘장 일대를 학교 용지로 결정했다.
인천교육청은 통학 거리 및 안전 문제로 여러 번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인천시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학교설립 예정지로 확정 및 고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이 부지가 학교 설립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는 결과적으로 학교용지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개발사업을 더 추진, 개발 이익을 얻게 됐다.
반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해지면서 내년 11월 입주가 예정된 가구의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