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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벌금형’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국힘 6명 모두 의원직 유지 -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국회법(166조)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
  • 기사등록 2025-11-20 15:43:27
  • 기사수정 2025-11-21 08: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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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벌금형’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국힘 6명 모두 의원직 유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국회법(166)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

 

이들은 2019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폭행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적 의사 결정을 정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는 것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에겐 국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됐다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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