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면책특권-저항권 해당 안돼” 모두 유죄…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3명에 대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송언석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벌금 400만∼1000만 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는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의원들이 모두 벌금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본관 7층에 있는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벌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를 분리해 선고했다.
회의방해죄는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회의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데, 회의장이 본관 2, 4층에 있어 검찰이 장소별 충돌 사태를 분리해서 기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현직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여야 4당 측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국회 의안과 직원 및 경위 등의 공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저항권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행사한 물리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 등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 선고까지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26명이고, 검사 제출 증거 수가 2000개가 넘으며, 관련 증인이 50명이 넘는 등 방대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