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안해" 내부 안정화 고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더 이상의 분란 없이 검찰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했다.
앞서 검사장 18명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항명’이라며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강경파는 검사장 18명을 형사 고발했다.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사흘 뒤 내부망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검사장들의 항명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소속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사장들을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으로 검찰 조직이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추가 인사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사 조치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을 사유로 패소할 가능성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최종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