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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尹정부 국무위원 첫 구형 " 내란 가담·엄벌 필요" -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
  • 기사등록 2025-11-26 15:20:21
  • 기사수정 2025-11-27 1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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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尹정부 국무위원 첫 구형 내란 가담·엄벌 필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를 두고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한 국격 훼손과 국민적 상실감을 초래했으며그 피해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피해자는 국가와 국민 전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기소됐다이후 특검팀은 재판부 권고를 받아들여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와 별도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올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는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계획대로라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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