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국회, '오늘 '내란 중요임무' 혐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과반 넘는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당일 밤 11시 22분쯤엔 윤 전 대통령과 1~2분가량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에서 수일 내 이뤄진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권에선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 공세를 계속하며 위헌정당 해산 압박도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