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경선때 공무원 불법동원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2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유정복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유정복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정복의 자서전 사진과 함께 유정복에 대한 정치인·관료들의 인물평, 정치 약력이 기재된 홍보성 광고도 게재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29일 송치한 12명 중 인천시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 유예 및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사 결과 유 시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으며,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시장 등은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 자서전 사진과 정치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하고, 일부 공무원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유 시장 외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선거 이전에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상고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선거운동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