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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경선때 공무원 불법동원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유정복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유정복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 유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정복의 자서전 사진과 함께 유정복에 대한 정치인·관료들의 인물평, 정치 약력이 기재된 홍보성 광고도 게재…
  • 기사등록 2025-11-28 11:59:20
  • 기사수정 2025-11-29 0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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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경선때 공무원 불법동원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6(부장검사 인훈)2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20유정복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유정복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 42110개 신문사에 유정복의 자서전 사진과 함께 유정복에 대한 정치인·관료들의 인물평정치 약력이 기재된 홍보성 광고도 게재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29일 송치한 12명 중 인천시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 유예 및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사 결과 유 시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으며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시장 등은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 자서전 사진과 정치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하고일부 공무원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유 시장 외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검찰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선거 이전에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상고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해당 기간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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