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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3선 도전 '빨간불'"정치 탄압" 반발…법정 공방 본격화 -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선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기사등록 2025-11-29 09:39:30
  • 기사수정 2025-11-30 1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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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3선 도전 '빨간불'"정치 탄압반발…법정 공방 본격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사 과정의 형평성과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정치 탄압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그는 검찰의 기소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 전반에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기초단체장국회의원대통령 선거 등 수많은 선거를 치르며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선거운동으로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며어떠한 불법을 생각하거나 행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며이번 기소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선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감안하면 유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유 시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지만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라 3선 도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내 공천 과정에서도 이번 기소는 부담 요인이다국민의힘 당헌·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공천 신청 당시 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으면 후보자에서 제외된다즉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하급심 판결만으로도 공천 배제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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