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신동섭 시의원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 인천광역시의회 실현 나서
신동섭 시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ㆍ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청년정책담당관, 민생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신동섭의원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을 토대로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범위, 민간 협력 체계 구축, 직무교육 및 취업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신동섭 시의원 3선 지방의원(現 인천광역시의원)ㆍ지방재정전문가(행정학박사)로써 오롯이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