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국힘 “내란몰이 제동” 與 “내란청산 짓밟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이 결렸다”며 역공에 나섰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 측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오후 11시 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구속 심사가 끝난 뒤 5시간 만에 법원은 특검의 범죄 혐의 소명의 정도나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치 않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추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 갈래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유의미한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이 야당을 위헌정당으로 엮으려는 정무적 판단에 급급해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