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조진웅 “소년범 의혹” 박나래 특수상해·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개그맨 출신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나래 외에 어머니 고모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최근 폭행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주장하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측이 차린 1인 소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져 논란을 빚은 상황이다.
박나래는 2006년 KBS 21기 개그맨으로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배우 조진웅(49·조원준)이 소년범 의혹에 휩싸였다.
이날 디스패치에 따르면, 조진웅은 고등학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 고교 2학년 때인 1994년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본명이 아닌 아버지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제보자들은 "조진웅은 일진이었다. 무리들과 차량을 절도했고 성폭행도 연루됐다"며 "시동이 걸린 채로 길가에 세워진 차를 훔쳤다. 무면허로 차를 몰며 온갖 범행을 저질렀다. 장물을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고 증언했다. "조진웅 패거리들이 훔친 차량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조진웅 등은 이 사건으로 소년원에 송치됐다. 3학년의 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고 했다.
조진웅은 2003년 연극배우 시절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도 받았다. 음주운전 전과도 확인됐다. 제보자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고 극단 동료를 마구 때렸다. 그전에도 폭행으로 입건 된 적이 있어 벌금형이 나왔다"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은 이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면허가 취소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