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국보법폐지법…입법 예고 사흘만 반대 7만건 “도 넘은 법안”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지난 4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입법 예고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7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이날까지 사흘간 7만800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반대 의견으로, 참여자들은 의견등록을 통해 “절대 무조건 반대한다” “이제는 작정하고 국가의 안보를 전면 해체하려 드는가” “도를 넘은 법안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입법예고 중 가장 많은 의견이 달린 것이다. 2위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지난달 27일 등록됐으나 현재까지 1만4168건의 의견이 달렸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달린 의견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참여자들은 “간첩 활동을 조장하려는 거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겨야 속이 시원하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이학영·김정호·이재정·김용민·문정복·신영대·김상욱·김우영·김준혁·이기헌·이주희·이재강·양문석·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 의원, 진보당의 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2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및 1000여 개의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라는 성명 발표에는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민노총),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등 단체를 비롯해 923개의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