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추경호 불구속 기소 전망 내란특검, 금주 중 이르면 오늘 가능성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이번 주 중 추 의원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7일 추 의원을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특검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지만 2차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소 시에는 영장 청구 혐의와 범죄사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범죄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당초 계획과 달리 국민의힘 지도부로 수사를 확대하진 않을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 의원 외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공범으로 기소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입증 증거를 현 단계에선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