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내란재판부 밀어붙이던 與, “위헌소지” 추미애 발의 헌재법도 법사위서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들의 독단적 추진”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이 위헌 소지 때문에 중단되지 않게 하려 발의한 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보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의원 총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 15명 안팎이 발언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 등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발언자 중 다수는 “각계가 지적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은 수정해야 한다” “내란 심판이 중요한데, 왜 위헌 논란으로 전선을 넓히느냐”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졸속 입법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의 9일 본회의 처리 계획도 뒤로 미뤘다.
다만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안 내용을 수정하되 사법개혁 연내 완수 방침은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각계 의견을 더 취합하며 숙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의원 총회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내란재판부가 설치되면 위헌 심판을 내서 재판을 중지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었다. 이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선 “위헌의 위헌”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개정안 보류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신중’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42조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법원 재판을 중지하게 돼 있는데 추 의원의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의 경우 이를 따르지 않게 해놨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도 보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70여 개를 상정해 우선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정 대표는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현정 원내 대변인도 “추가 공론화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