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통일교 등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금품공여, 전재수 3000만원 수수” 적시 회계자료·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15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0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지만,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 장부와 휴대전화, 전산 자료 등을 토대로 금품이 오간 의심 정황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16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시작된 압수수색은 자정을 넘겨 15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전부 종료됐다.
경찰은 특히 천정궁 압수수색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2006년 완공된 천정궁은 한 총재가 거주지로 사용한 공간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유력 인사들이 다녀갔다는 의혹의 진원지로 꼽힌다.
경찰은 이곳의 출입기록을 확보해 전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실제 이곳을 다녀간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에게 2018년 9월 10일 특별보고에서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이란 표현과 함께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은 바 있다.
한 총재를 지칭하는 ‘TM(True Mother·참어머니)’을 언급한 또 다른 보고 문건에는 전 의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과 각각 만났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그간 한 총재의 면담 상대 등을 기록해 보관해 왔다고 한다.
천정궁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개인금고가 보관된 곳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7월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서 관봉권이 포함된 원화와 엔화, 달러로 이뤄진 현금 뭉치 280억 원어치를 발견했다. 다만 특검은 금고 관리인을 조사한 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 총재 금고에 있던 뭉칫돈이 정치권 로비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총재 금고 속 현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사용된 만큼, 여야 정치인에게 전달된 정치자금이나 고가 선물의 자금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5일 만에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올해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전 의원이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를 수령’했다는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영장에 적시된 점 역시 변수다.
형법상 뇌물죄는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특가법 적용을 받아 공소시효가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시계 가액이 1000만 원 이하로 산정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도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영장에 나와 있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수사 중인 경찰은 특검을 상대로도 강제수사를 했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본부장 진술 등 수사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에는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 외에 경찰청 안보수사국 수사관들이 임시 동원됐다.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인력이 국회에 도착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된 것으로 파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의장의 국외 출장 일정으로 국회 통지 절차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