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조희대 "4심제 사실상 반대 재판소원, 국민에 피해 커…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출근길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국회와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간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사법권을 법원에 맡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들의 권리 구제보다는 ‘희망고문’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앞으로 (입법을) 막을 방법이 안 보인다’는 기자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아직 최종 종결은 아니어서 그 사이에 또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을 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판사와 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 및 수사하면 이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4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