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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중과 4년만에 재개…5월9일까지 계약땐 4~6개월 유예 -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된다. -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 기사등록 2026-02-12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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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중과 4년만에 재개…59일까지 계약땐 4~6개월 유예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집을 팔려는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보완 대책의 핵심은 기존과 신규 조정대상지역을 차등화해 매도자에 시간을 더 주는 기한 유예이다개인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정부는 최대 4~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가 유예된다그러나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와 용산구의 주택에 한해 5월 9일 이전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매매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매수한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다만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두 달 많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조 실장은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고 했다.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 서울 전역과 과천시광명시 등 수도권 12곳이다.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된다이를 위해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정책 발표일인 이날(2026년 2월 12)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주택 매수인인 오는 2028년 2월 11(2년 거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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