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법무부,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법무부가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낮에 언론 공지를 내어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내 동의 여부를 표결한다.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 권성동·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고, 권 의원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