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李대통령, 정영학 녹취록 검찰 비판 “‘위례신도시→윗어르신’ 황당 증거조작”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윗 어르신' 녹취록에 대해 "황당한 증거조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에 글을 올려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게시물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며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검찰이 사건 항소를 포기했을 당시에도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엑스에 적었다.
언급된 녹취는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다.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ㅇㅇㅇ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검찰은 'ㅇㅇㅇ' 부분에 대해 '윗 어르신들'이라고 주장했고,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례신도시'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대목이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취지라며, 여기서 ‘어르신들’이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가리킨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