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1년 6월·송언석 10월 구형 의원직 상실형 파장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도 대거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은 사건이 발생 6년5개월 만, 검찰 기소 5년 만입니다.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황 대표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송언석 당시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철규 의원과 홍철호 당시 의원 (전 정무수석)에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이 구형받았습니다.김태흠 당시 의원(현 충남지사), 이장우 당시 의원(현 대전시장) 등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긱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국회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에 올릴 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이들 중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습니다.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가)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한 데 이어 피고인 신문에서도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 저항 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도 법정에서 “(당시)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아니했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재판 결과에 따라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어 향후 법원 선고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