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국힘은 표결 불참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22대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투표수 180표,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앞서 지난 9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두 달 만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런 행위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로 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특검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법무부로부터 이를 전달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28일) 중으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추경호 의원은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불법적인 계엄을 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비상계엄 실체를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계엄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했다"면서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청구한 영장내용을 보면 의결을 방해했다는 점은 사실 무근으로 영장을 창작했다"면서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내겠다는 정치공작"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도 특검의 수사 방식이 강압적이라고 비판하며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을 외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